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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 ||
---|---|---|---|
공고번호 | |||
계약자 | 발주처 | ||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계약내용 | 공사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정) | ||
총용역부기금액 | 금 원(금 원정) |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정) | ||
현장 | |||
지체상금률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착공연월일 | |||
준공연월일 | |||
기타사항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금 원 | () 금 원 |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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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계약상대자 | ||
기관명 | : | 상호 | : |
주소 | : | 주소 | : |
장 | : (인) | 대표 | : (인) |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회계예규(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포함),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는 본계약서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된다.
계약명 | : | |
상호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장 귀하 |
승 낙 사 항 (공 사 집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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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명 | : |
상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증명인감 | 사용인감 |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아래 공사의 계약관련 등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공 사 명 :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주소 | : |
귀하 |
계약보증금 납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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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명 | |||
계 약 번 호 | 계약(예정)연월일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
계약이행기간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장 귀하 |
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정)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정)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1. |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
서약자 | : | 대 표 | : (인) |
귀하 |
업체명 | 소재지 | ||
대표자 | 업종(등록)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공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인) |
귀하 |
당사는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 : | 대표 | : (인) |
귀하 |
공정표 | |||||||||||||||||
공정 / 일정 | |||||||||||||||||
주 소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기술면허종별 : | 기술면허의 번호 : | ||
위와 같이 (착공,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을 신고합니다. |
업체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1.공사명 | : |
2.계약금액 | : 금 원(금 원) |
3. 계약연월일 | : |
4. 착공연월일 | : |
5. 준공기한 | : |
붙임 : |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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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공사명 : | |||||||||||||||
□ 공사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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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자를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정하여 종사하겠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건설기술자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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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상호 | : |
대표자 | : (인) |
귀하 |
1. 공사명 : | |
2. 계약금액 : | 금 원(금 원) |
3. 계약일자 : | |
4. 착공일자 : | |
5. 준공예정일 : |
공정표 | |||||||||||||||||
공정 / 일정 | |||||||||||||||||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공 사 명 | |||
①공 종 | 공종 : 세부공종 : | 현장소재지 : | |
발 주 자 | 상호(기관명) |
구분 [] [] |
대표자 : |
수 급 인 | 상호 :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도급방법 |
[] [] ([] [] [] ) |
||||
계약성질 | [] [] | ||||
②계약일 | ③착공일 | ④준공예정일 | |||
⑤총 노무비 | ( 원) |
직 접 시 공 계 획 | |||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 하도급(예정) 공종 | ||
⑥세부공종 | 금액 | ⑥세부공종 | 금액 |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 원 |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 원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수급인 | 대 표 자 : | (인) |
귀하 |
구비서류 | 1.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예정공정표 |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공사 |
세부공종 | 일반도로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 수목원 |
고속화도로 | 저층아파트(5층 이하) | 산업생산시설 | 공원의 조성공사 | |
고속도로 |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 원자력발전소 | ||
도로교량 |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화력발전소 | ||
철도교량 | 주거·사무실겸용건물 | 열병합발전소 | ||
댐 |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수력발전소 | ||
항만 | 사무실빌딩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
공항 | 오피스텔 |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일반철도 |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 하수종말처리장 | ||
고속철도 | 호텔·숙박시설 | 폐수종말처리장 | ||
지하철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 그 밖의 산업설비 | ||
도로터널 |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
철도터널 | 학교 | |||
간척 | 병원 | |||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 전통양식건축 | |||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 |||
상수도 1천mm 이상 |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 |||
상수도 1천mm 이하 | 경기장·운동장 | |||
정수장 | 전시(展示)시설 | |||
하수도 |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택지조성 | 공장, 작업장용건물 | |||
공업용지조성 |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 |||
그 밖의 토목시설 | 위험물저장소 | |||
그 밖의 건축물 |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인 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예정인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귀 기관의 수도·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수도광열비·전력비 요금을 귀 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
○ 계 약 자 : | 대표 : | ||
○ 공사금액 : | 금 원(금 원) | ||
○ 공사기간 : | ~ |
계약자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
현장대리인 | : (인) | |
귀하 |
1. 공사명 : | |
2.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 |
3. 계 약 일 자 : | |
4. 착 공 일 자 : | |
5. 준 공 기 한 : | |
6. 준 공 일 자 : |
상기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회사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1. 공사명 : | |
2.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 |
3. 계 약 일 자 : | |
4. 착 공 일 자 : | |
5. 준 공 기 한 : | |
6. 준 공 일 자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공 사 명 | |
도 급 자 | 대표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일 | |
착 공 일 | |
준 공 기 한 | |
실제준공일 | |
비 고 |
위 공사의 감독자로 ~ 까지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공사감독원 | (인) |
공사명 | |||
도급자 | 대표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계약일 | 준공기한 | ||
착공일 | 준공일 | ||
준공검사일 | |||
참고 | 준공정산금액 : | ||
별첨 | 준공정산서 1부 | ※공사위치, 재료, 물량 표시된 배치도, 평면도 및 공사개요 첨부 |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검사자 | (인) | |
입회자 | (인) | |
입회자 | (인)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
하자보증금율 | |||
하자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보증금납부방법 |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하자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바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교(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공 사 명 | |
공사현장 |
구분 | 당초 | 준공 | 감액 | 비고 |
계약금액 | 금 원 | 금 원 |
당사는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공사 완료한 본 공사에 대하여 상기 준공감액 내역 및 붙임 내역서와 같이 감액함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업체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1.계 약 건 명 : |
2.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3.준 공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4.기 지 급 액 : 금 원 (금 원정) |
5.청 구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6.공 제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명 |
회사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 계약도장과 청구서의 도장이 다를 경우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신고서 제출 |
|
귀하 |
구분 | 공사종류별 | 공사기간별 | ||||||
건축 | 토목 | 산업설비 | 조경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2개월이하 |
12개월 초과~ |
36개월 초과 |
|
전력비 | 0.243 | 0.201 | 0.100 | 0.045 | 0.102 | 0.172 | 0.282 | 0.225 |
수도광열비 | 0.547 | 1.085 | 0.790 | 0.169 | 0.198 | 0.212 | 0.720 | 0.950 |
구분 | 공사규모별 | |||||||
5억미만 | 5~30억미만 | 30억~ 50억미만 |
50억~ 300억미만 |
300~ 1,000억미만 |
||||
전력비 | 0.094 | 0.125 | 0.257 | 0.383 | 0.304 | |||
수도광열비 | 0.197 | 0.226 | 0.307 | 0.551 | 1.249 |
※ 공사종류에서 전기,통신,소방,전문공사는 건축요율 적용
※ 공사규모 금액은 공사 계약금액 기준(부가세제외)
※ 출처: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2023. 9. 발표)
공사종류공사,
공사기간개월,
시설사용
계약금액천원,
직접재료비 천원,
직접노무비 천원,
= ( | 직,재 | + | 직,노 | ) x (( | 공사종류 | + | 공사기간 | + | 공사규모 | ) / 3 ) | ||
= ( | + | ) x (( | + | + | ) / 3 ) = | 원 |
= ( | 직,재 | + | 직,노 | ) x (( | 공사종류 | + | 공사기간 | + | 공사규모 | ) / 3 ) | ||
= ( | + | ) x (( | + | + | ) / 3 )= | 원 | ||||||
합계 : | 원 |
계약번호 : -
공사명 | 도급자 | 공사감독 성명 | ||||||||
계약금액 | 금 정 금 원 |
계약방법 | 전화번호 | |||||||
계약일 | ||||||||||
설계 변경 증감 | 년 월 일 | 증감액 | 변경금액 | 지출과목 | 정책사업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공사내용 | 세부항목 | |||||||||
원가통계목 | ||||||||||
산출내역 | ||||||||||
재원 | ||||||||||
계약내용 | 계약보증금 | 지급내역 | 회수 | 년월일 | 지급금액 | 잔액 | ||||
공 정 | 선급금 | |||||||||
구분 | 계약상년월일 | 실제년월일 | 제1회 | |||||||
착공 | 제2회 | |||||||||
준공 | 제3회 | |||||||||
변경준공 | 준공금 | |||||||||
준공정산금 | 검사내역 | 회수 | 년월일 | 전액 | 공정 | 검사자 | 입회자 | |||
하자담보 | 시작일 : | 선급금 | ||||||||
종료일 : | 제1회 | |||||||||
보증금 | 제2회 | |||||||||
제3회 | ||||||||||
준공금 | 100% |
공사명 | ||||
도 급 자 | 회사명 | 공종 | ||
대표 | ||||
도급금액 | 준공일 | |||
공사기간 | ~ | 하자만료일 | ||
하자발생내용 | ||||
처리사항 | ||||
기타참고사항 |
위와같이 하자(만료)검사를 필하였음.
검사자 : | (인) |
입회자 : |
1. 공사내역 | |||||
공사명 | 계약금액 | ₩ | 하자보증금 | ||
설계자 | 계약년월일 | 준공기한 | |||
도급자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감독관 | 준공검사일 | 하자보증기간 | ~ |
2. 정기 하자검사 내역 | ||||||
하자검사 년 월 일 | 하자검사 내용 및 조치사항 | 하자검사자 | 결 재 | |||
성 명 | (인) | 계 | ||||
[학교(기관)에서 점검하여 자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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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관)명 | : |
■ 점 검 자 | : |
■ 점 검 일 자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예 | 아니요 | ||
1 |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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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
3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4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위험성평가 등 제공) | ||
5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6 | 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 ||
7 |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업체 확인ㆍ서약서
(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시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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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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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명 | : | |
■ 점 검 자 | : | (서명) |
■ 점 검 일 자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예 | 아니요 | ||
1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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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5 |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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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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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업종 | ||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급액 : 하도급액 : 하도급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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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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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근거) 본 합의서는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제2조 |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3조 | (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수의계약 포함)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 |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제5조 | (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제6조 |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제7조 |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8조 |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0조 |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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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 | (인) |
계 약 상 대 자 | : 대표 | (인) |
하수급인 | : | (인)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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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제외 사유 |
「 」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제외 사유 변경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청구,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분청에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명서 일체 제출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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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제외 사유 |
「」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제외 사유 변경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청구,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분청에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붙임 |
1. 현장인 명부 및 상용근로자 증명서류(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해당) ※ 해당 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
2. 기타 필요 증빙 서류(필요시)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 (인)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 (인) | |
귀하 |
1 | 공사명 | ||||
2 | 계약금액 | 금원 | ( | ) | |
3 | 계약일 | ||||
4 | 착공일 | ||||
5 | 준공일 | ||||
6 | 노무비총액 | 금원 | ( | ) | |
7 | 기지급액 | 금원 | ( | ) | |
8 | 금회청구액 | 금원 | ( | ) | |
(계약상대자) | 금원 | ( | ) | ||
(하도급인) | 금원 | ( | ) | ||
9 | 잔여금액 | 금원 | ( | ) |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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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각 1부.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 (인)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 (인) |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