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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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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계약자 | 발주처 | ||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계약내용 | 용역명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정) | ||
총용역부기금액 | 금 원(금 원정) |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정) | ||
지연배상금률 | 0.5/1000 | ||
계약기간 | ~ | ||
위치 | |||
기타사항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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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계약상대자 | ||
기관명 | : | 상호 | : |
주소 | : | 주소 | : |
장 | : (인) | 대표 | : (인) |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회계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는 본계약서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된다.
계약명 | : |
상 호 및 법인명칭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계약사항에 의하여 착수하고 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기한 내에 용역를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일로부터 간 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명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증명인감 | 사용인감 |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아래 용역 계약의 입찰서(견적서) 제출부터 대가 청구까지 등 전 과정에서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주소 | : |
귀하 |
계약보증금 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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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번호 | 입찰연월일 | ||
계약건명 | |||
계약번호 | 계약(예정)연월일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
계약이행기간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전화번호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계약명 | : | ||
계약금액 | : 금 원(금 원) | ||
계약보증금 | : 금 원(금 원) | ||
계약이행기간 | :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게약보증금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납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업체명 | 소재지 | ||
대표자 | 업종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공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5.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업체명 : | 대표자 : | (인) | |
귀하 |
본인은 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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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업체대표) |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 소속 | : |
직성명 | : (인) | |
귀하 |
본인은 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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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소속 | : |
직급/직위 | : | |
성명 | : | |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 소속 | : |
직성명 | : (인) | |
귀하 |
1. 용 역 명 | : |
2.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 |
3. 계 약 연 월 일 | : |
4. 착 수 연 월 일 | : |
5. 완 료 기 한 | : |
상기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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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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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영업소 소재지 |
위 용역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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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제2조 |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제3조 | (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된 단순노무용역의 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 ||||||||||
제4조 |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 ||||||||||
제5조 | (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전용통장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제6조 | (선금지급)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8조 | (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9조 | (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 (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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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 (인) |
계 약 상 대 자 | : 대표 (인) |
용역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영업소 소재지 |
본 용역은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용역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임 |
붙임 확인서류(해당 용역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
(인) |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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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영업소 소재지 |
본 용역은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용역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예시> ◦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근로자 계좌개설 불가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용역 ◦ 기타 사유 |
붙임 확인서류(노무비 지급 증명서, 근로자 계좌개설 불가 사유서, 기타사유 증빙자료 등)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
(인) |
□ 용 역 명 : | |||||||||||||||||||||||||||||||
○ 계약기간 : | ~ | ||||||||||||||||||||||||||||||
○ 용역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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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용역 종사자에게 지급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
회사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귀하 |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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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의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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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소속 | : |
직급/직위 | : | |
성명 | : (인) |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속 | : |
직성명 | : (인) | |
귀하 |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2.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 |
서약자 : | 대표 : | (인) | |
귀하 |
1.용역명 : | |
2.계약금액 : | 금 원(금 원정) |
3.계약일자 : | |
4.착수일자 : | |
5.완료기한 : | |
6.완료일자 : |
당 사는 위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같이 관계공무원에게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상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용역명 | |||
계약자 | 대표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정) | ||
계약일 | 완료기한 | ||
착수일 | 완료일 | ||
완료검사일 | |||
참고 | |||
검수의견 |
위와 같이 완료검사를 필하였음
검사자 | (인) |
입회자 | (인) |
1.계 약 건 명 : |
2.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3.준 공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4.기 지 급 액 : 금 원 (금 원정) |
5.청 구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6.공 제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회사명 | : |
주소 | : |
대표자 | : (인) |
붙임 (세금)계산서 1부. 귀하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공사 []용역 | |||||
[]물품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개인 []법인 | ||
[]단체 []기타 | |||||
연락처 |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⑦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
⑧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 (인) |
당사는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 (인) | |
귀하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O학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 1조 (목적) |
이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
제 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
제 4조 (위탁업무 기간) |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제 5조 (재위탁 제한) |
1.“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1.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 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제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제 11조 (손해배상) |
1.“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위탁자(학교) | 수탁자(계약상대자) |
계약관 : (인) | 업체명 : |
주소 : | |
대표자 : (인) |
당사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