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계약번호 | ||
|---|---|---|---|
| 공고번호 | |||
| 계약자 | 발주처 | ||
|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
|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
| 계약내용 | 공사명 |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정) | ||
| 총용역부기금액 | 금 원(금 원정) | ||
| 계약보증금 | 금 원(금 원정) | ||
| 현장 | |||
| 지체상금률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 |||
| 기타사항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 | () 금 원 | ||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계약자 | 계약상대자 | ||
| 기관명 | : | 상호 | : |
| 주소 | : | 주소 | : |
| 장 | : (인) | 대표 | : (인) |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회계예규(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포함),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는 본계약서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된다.
| 계약명 | : | |
| 상호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인) | |
장 귀하 |
||
승 낙 사 항 (공 사 집 행) |
|---|
계약사항에 의하여 착공하고 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간 그 공사의 공종별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계약명 | : |
| 상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증명인감 | 사용인감 |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아래 공사의 계약관련 등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공 사 명 :
| 회사명 | : |
| 대표자 | : (인) |
| 주소 | : |
귀하 |
|
|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2.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
| 서약자 | : | 대 표 | : (인) |
귀하 |
|||
당사는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서약자 | : | 대표 | : (인) |
귀하 |
|||
| 공정표 | |||||||||||||||||
| 공정 / 일정 | |||||||||||||||||
| 주 소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기술면허종별 : | 기술면허의 번호 : | ||
| 위와 같이 (착공,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을 신고합니다. | |||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귀하 |
|
| 1.공사명 | : |
| 2.계약금액 | : 금 원(금 원) |
| 3. 계약연월일 | : |
| 4. 착공연월일 | : |
| 5. 준공기한 | : |
| 붙임 : |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
|
|
|
|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 □ 공사명 : | |||||||||||||||
| □ 공사기간 : | ~ | ||||||||||||||
|
|||||||||||||||
|
상기자를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정하여 종사하겠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건설기술자수첩 사본 1부 |
|||||||||||||||
|
|
|||||||||||||||
| 주소 | : |
| 상호 | : |
| 대표자 | : (인) |
귀하 |
|
| 1. 공사명 : | |
| 2. 계약금액 : | 금 원(금 원) |
| 3. 계약일자 : | |
| 4. 착공일자 : | |
| 5. 준공예정일 : |
| 공정표 | |||||||||||||||||
| 공정 / 일정 | |||||||||||||||||
| 업체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 공 사 명 | |||
| ①공 종 | 공종 : 세부공종 : | 현장소재지 : | |
| 발 주 자 | 상호(기관명) |
구분 [] [] |
대표자 : |
| 수 급 인 | 상호 : | 대표자 : | |
| 영업소 소재지 : | |||
| 도급방법 |
[] [] ([] [] [] ) |
||||
| 계약성질 | [] [] | ||||
| ②계약일 | ③착공일 | ④준공예정일 | |||
| ⑤총 노무비 | ( 원) |
||||
| 직 접 시 공 계 획 | |||
|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 하도급(예정) 공종 | ||
| ⑥세부공종 | 금액 | ⑥세부공종 | 금액 |
|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 원 |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 원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 수급인 | 대 표 자 : | (인) |
귀하 |
||
| 구비서류 | 1.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예정공정표 |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공종 |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공사 |
| 세부공종 | 일반도로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 수목원 |
| 고속화도로 | 저층아파트(5층 이하) | 산업생산시설 | 공원의 조성공사 | |
| 고속도로 |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 원자력발전소 | ||
| 도로교량 |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화력발전소 | ||
| 철도교량 | 주거·사무실겸용건물 | 열병합발전소 | ||
| 댐 |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수력발전소 | ||
| 항만 | 사무실빌딩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
| 공항 | 오피스텔 |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 일반철도 |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 하수종말처리장 | ||
| 고속철도 | 호텔·숙박시설 | 폐수종말처리장 | ||
| 지하철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 그 밖의 산업설비 | ||
| 도로터널 |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
| 철도터널 | 학교 | |||
| 간척 | 병원 | |||
|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 전통양식건축 | |||
|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 |||
| 상수도 1천mm 이상 |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 |||
| 상수도 1천mm 이하 | 경기장·운동장 | |||
| 정수장 | 전시(展示)시설 | |||
| 하수도 |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 택지조성 | 공장, 작업장용건물 | |||
| 공업용지조성 |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 |||
| 그 밖의 토목시설 | 위험물저장소 | |||
| 그 밖의 건축물 |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
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인 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예정인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귀 기관의 수도·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수도광열비·전력비 요금을 귀 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 공 사 명 : | |||
| ○ 계 약 자 : | 대표 : | ||
| ○ 공사금액 : | 금 원(금 원) | ||
| ○ 공사기간 : | ~ | ||
| 계약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인) | |
| 현장대리인 | : (인) | |
귀하 |
||
| 1. 공사명 : | |
| 2.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 |
| 3. 계 약 일 자 : | |
| 4. 착 공 일 자 : | |
| 5. 준 공 기 한 : | |
| 6. 준 공 일 자 : |
상기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 회사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 1. 공사명 : | |
| 2. 계 약 금 액 : | 금 원(금 원) |
| 3. 계 약 일 자 : | |
| 4. 착 공 일 자 : | |
| 5. 준 공 기 한 : | |
| 6. 준 공 일 자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 업체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 공 사 명 | |
| 도 급 자 | 대표 :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 계 약 일 | |
| 착 공 일 | |
| 준 공 기 한 | |
| 실제준공일 | |
| 비 고 |
위 공사의 감독자로 ~ 까지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 공사감독원 | (인) |
| 공사명 | |||
| 도급자 | 대표 |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 계약일 | 준공기한 | ||
| 착공일 | 준공일 | ||
| 준공검사일 | |||
| 참고 | 준공정산금액 : | ||
| 별첨 | 준공정산서 1부 | ※공사위치, 재료, 물량 표시된 배치도, 평면도 및 공사개요 첨부 | |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 검사자 | (인) | |
| 입회자 | (인) | |
| 입회자 | (인) |
| 공 사 명 |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
| 하자보증금율 | |||
| 하자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보증금납부방법 | |||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귀하 |
|
| 공 사 명 |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 하자보증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 |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바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교(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귀하 |
|
| 공 사 명 | |
| 공사현장 |
| 구분 | 당초 | 준공 | 감액 | 비고 |
| 계약금액 | 금 원 | 금 원 |
당사는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공사 완료한 본 공사에 대하여 상기 준공감액 내역 및 붙임 내역서와 같이 감액함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귀하 |
|
| 1.계 약 건 명 : |
| 2.계 약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 3.준 공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 4.기 지 급 액 : 금 원 (금 원정) |
| 5.청 구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 6.공 제 금 액 : 금 원 (금 원정) |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명 | |
| 계 좌 번 호 | |
| 예 금 주 명 |
| 회사명 | : |
| 주소 | : |
| 대표자 | : (인) |
|
※ 계약도장과 청구서의 도장이 다를 경우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신고서 제출 |
|
귀하 |
|
| 구분 | 공사종류별 | 공사기간별 | ||||||
| 건축 | 토목 | 산업설비 | 조경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2개월이하 |
12개월 초과~ |
36개월 초과 |
|
| 전력비 | 0.364 | 0.337 | 0.081 | 0.315 | 0.151 | 0.237 | 0.432 | 0.347 |
| 수도광열비 | 0.670 | 0.642 | 0.242 | 0.420 | 0.276 | 0.389 | 0.718 | 0.835 |
| 구분 | 공사규모별 | |||||||
| 5억미만 | 5~30억미만 | 30억~ 50억미만 |
50억~ 300억미만 |
300~ 1,000억미만 |
||||
| 전력비 | 0.115 | 0.164 | 0.246 | 0.471 | 0.460 | |||
| 수도광열비 | 0.161 | 0.196 | 0.425 | 0.592 | 1.009 | |||
※ 공사종류에서 전기,통신,소방,전문공사는 건축요율 적용
※ 공사규모 금액은 공사 계약금액 기준(부가세제외)
※ 출처: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2023. 9. 발표)
공사종류공사,
공사기간개월,
시설사용
계약금액천원,
직접재료비 천원,
직접노무비 천원,
| = ( | 직,재 | + | 직,노 | ) x (( | 공사종류 | + | 공사기간 | + | 공사규모 | ) / 3 ) | ||
| = ( | + | ) x (( | + | + | ) / 3 ) = | 원 |
| = ( | 직,재 | + | 직,노 | ) x (( | 공사종류 | + | 공사기간 | + | 공사규모 | ) / 3 ) | ||
| = ( | + | ) x (( | + | + | ) / 3 )= | 원 | ||||||
| 합계 : | 원 |
계약번호 : -
| 공사명 | 도급자 | 공사감독 성명 | ||||||||
| 계약금액 | 금 정 금 원 |
계약방법 | 전화번호 | |||||||
| 계약일 | ||||||||||
| 설계 변경 증감 | 년 월 일 | 증감액 | 변경금액 | 지출과목 | 정책사업 | |||||
| 단위사업 | ||||||||||
| 세부사업 | ||||||||||
| 공사내용 | 세부항목 | |||||||||
| 원가통계목 | ||||||||||
| 산출내역 | ||||||||||
| 재원 | ||||||||||
| 계약내용 | 계약보증금 | 지급내역 | 회수 | 년월일 | 지급금액 | 잔액 | ||||
| 공 정 | 선급금 | |||||||||
| 구분 | 계약상년월일 | 실제년월일 | 제1회 | |||||||
| 착공 | 제2회 | |||||||||
| 준공 | 제3회 | |||||||||
| 변경준공 | 준공금 | |||||||||
| 준공정산금 | 검사내역 | 회수 | 년월일 | 전액 | 공정 | 검사자 | 입회자 | |||
| 하자담보 | 시작일 : | 선급금 | ||||||||
| 종료일 : | 제1회 | |||||||||
| 보증금 | 제2회 | |||||||||
| 제3회 | ||||||||||
| 준공금 | 100% | |||||||||
| 공사명 | ||||
| 도 급 자 | 회사명 | 공종 | ||
| 대표 | ||||
| 도급금액 | 준공일 | |||
| 공사기간 | ~ | 하자만료일 | ||
| 하자발생내용 | ||||
| 처리사항 | ||||
| 기타참고사항 | ||||
위와같이 하자(만료)검사를 필하였음.
| 검사자 : | (인) |
| 입회자 : |
| 1. 공사내역 | |||||
| 공사명 | 계약금액 | ₩ | 하자보증금 | ||
| 설계자 | 계약년월일 | 준공기한 | |||
| 도급자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 감독관 | 준공검사일 | 하자보증기간 | ~ | ||
| 2. 정기 하자검사 내역 | ||||||
| 하자검사 년 월 일 | 하자검사 내용 및 조치사항 | 하자검사자 | 결 재 | |||
| 성 명 | (인) | 계 |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여 자체 보관] |
|
| ■ 학교(기관)명 | : |
| ■ 점 검 자 | : (인) |
| ■ 점 검 일 자 |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
| 1 |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
| 2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
|||||||||||||
| 3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
|||||||||||||
| 4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 5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 6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
|||||||||||||
| 7 |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 8 |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
|||||||||||||
| 9 |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 |||||||||||||
| 10 |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
공사(용역)업체 확인ㆍ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 공사업체명 | : | |
| ■ 점 검 자 | : | (서명) |
| ■ 점 검 일 자 | :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
| 1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
|||
| 4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5 |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
|||
| 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
| 7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업종 | ||
|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급액 : 하도급액 : 하도급비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제1조 | (근거) 본 합의서는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 제2조 |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 제3조 |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수의계약 포함)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 제4조 |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 제5조 | (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 제6조 |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 제7조 |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제8조 |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제9조 |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제10조 |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
| 발주기관 | : | (인) |
| 계 약 상 대 자 | : 대표 | (인) |
| 하수급인 | : | (인) |
| 제3조 | (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수의계약 포함)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 제4조 |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 제5조 | (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 제6조 |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 제7조 |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제8조 |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제9조 |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제10조 |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
| 발주기관 | : | (인) |
| 계 약 상 대 자 | : 대표 | (인) |
| 하수급인 | : | (인)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제외 사유 | ||
| 「 」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제외 사유 변경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청구,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분청에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기성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명서 일체 제출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 | (인) |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 | (인) | ||
귀하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제외 사유 | ||
| 「」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제외 사유 변경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청구,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처분청에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붙임 |
1. 현장인 명부 및 상용근로자 증명서류(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해당) ※ 해당 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
| 2. 기타 필요 증빙 서류(필요시)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인) |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인) | |
귀하 |
|||
| 1 | 공사명 | ||||
| 2 | 계약금액 | 금원 | ( | ) | |
| 3 | 계약일 | ||||
| 4 | 착공일 | ||||
| 5 | 준공일 | ||||
| 6 | 노무비총액 | 금원 | ( | ) | |
| 7 | 기지급액 | 금원 | ( | ) | |
| 8 | 금회청구액 | 금원 | ( | ) | |
| (계약상대자) | 금원 | ( | ) | ||
| (하도급인) | 금원 | ( | ) | ||
| 9 | 잔여금액 | 금원 | ( | ) | |
|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각 1부.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인) | |
| 하수급인 | 업체명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인) | |
귀하 |
|||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 ■ 공사 업체명 | : | ||
| ■ 점 검 자 | : | (서명) | |
| ■ 점 검 일 자 | :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
| 1 | 전로의 설치·해제·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 |||
| 2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팍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 3 |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4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
| 5 |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6 |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
|||
| 7 |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 8 |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 ■ 공사 업체명 | : | ||
| ■ 점 검 자 | : | (서명) | |
| ■ 점 검 일 자 | :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
| 1 |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
|||
| 2 | 밀폐공간 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절차, 교육 및 훈련,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
|||
| 3 |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4 |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5 |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6 |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 7 |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8 |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
|||
| 9 |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
|||
| 10 |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리고 작업하겠습니다. | |||
| 11 |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
| ■ 공사 업체명 | : | ||
| ■ 점 검 자 | : | (서명) | |
| ■ 점 검 일 자 | : |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 ||
| 1 |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 |||
| 2 |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 |||
| 3 |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
| 4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
| 5 |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 6 |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 |||
| 7 |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 |||
| 8 |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9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
|||
| 10 |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ㆍ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 |||
| 11 |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12 |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13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 |||
| 14 |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 15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
※A/S 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
||||
|---|---|---|---|---|
| 계약명 | (참고)서울시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아니오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아니오 해당 없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아니오 |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아니오 각서보증서 |
|||||||
| 7 | [공사]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ㆍ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아니오 해당없음 |
|||||||
| 8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예아니오 해당없음 |
|||||||
| 9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예아니오 해당없음 |
|||||||
| 10 | 개인정보이용ㆍ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아니오 |
|||||||
| 11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계약상대자: | 대표 | |||
| (인) |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ㆍ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한한다) |
본인과 관련하여 는 본인의 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이름, 생년월일, 예금주명, 계좌번호 | 물품공급 및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거래처 관리 | -거래가 미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한 기간까지 -거래가 발생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익년 5년간 |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 물품공급 및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거래처 관리 | -거래가 미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한 기간까지 -거래가 발생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익년 5년간 |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성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