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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계약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자존심입니다.

계약분야, 유형별 계약관련 법령, 지침, 안내, 매뉴얼 등을 총 망라하여
다양한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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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정 사항

확대 및 유추해석 금지
부정당업자 제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따른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확대·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됨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제한대상 및 효력
부정당 제재 효력은 부정당 제대 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처분 당시의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를 처분해야 함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제한기간 경감 및 가중
부정당업자 제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증명 발송 시, 안내하는 제대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명시된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재기간 경감 및 가중 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임
※ 해당기관에서 생각하는 경감기간으로 통보하여 이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