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방법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정 사항
- 확대 및 유추해석 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따른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확대·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됨
-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제한대상 및 효력
- 부정당 제재 효력은 부정당 제대 조치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업체 대표자와 처분 당시의 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당시의 업체 대표자를 처분해야 함
-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한기간 경감 및 가중
- 부정당업자 제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증명 발송 시, 안내하는 제대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명시된 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재기간 경감 및 가중 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임
※ 해당기관에서 생각하는 경감기간으로 통보하여 이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