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방법

STEP 01부정당업자 제한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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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촉구
계약위반 시정요구공문발송(내용증명)
부정당업자 제한처분 가능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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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정계약불이행
시정요구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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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요청유·초·중 → 교육지원청 → 본청
그 외 기간 → 본청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STEP 02사전통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통지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실시] 영역을 클릭시 별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3청문 실시
청문주재자(각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청문실시 : 직제(동부교육지원청부터) 순서대로 실시, 청문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 별첨 : 청문절차 ]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의 2

STEP 04계약심의위원회 상정
계약심의위원회 요건충족 여부 및 제한기간 심의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2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별표2]에 따른 적정 제재기간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별표2]에 따른 제재기간의 가중·감경 여부
④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STEP 05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
- 해당학교(기관) : 심의 결과 통지
- 해당업체(대표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서 송달(내용증명 + 배달증명)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EAT)에 관련 내용 등록(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시 전 게재)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STEP 06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발생
- 제한기간동안 입찰 참가배제(수의계약 체결 불가)
- 제한 효력 범위 : 업체 및 대표자에게 효력발생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경우 계약체결 불가

STEP 07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특별시교육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근거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