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방법

STEP 01제한시기 및 기간
- 제한 시기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시행
- 제한 범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 ※수의계약 배제 :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 제한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 (가중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 다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 가능
- (경감사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참착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6개월범위 내에서 경감가능 (단, 제한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함)
- 제척 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뇌물은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가
- 제한 절차 : ① 사유발생 및 사실확인 → ②의견제출 및 청문 → ③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④부정당업자 제재 → ⑤지정정보 처리장치에의 게재

STEP 02제한주체 및 대상
- 제한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교육감)
- 제한 대상 : 계약대상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 (개인사업자) 당해 개인 사업자
- (법인 및 단체) 법인(단체) 및 대표자 (당해 입찰 및 계약에 직접 관여한 대표자)
- (조합) 당해조합 및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
- (공동 계약)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업체(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