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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계약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자존심입니다.

계약분야, 유형별 계약관련 법령, 지침, 안내, 매뉴얼 등을 총 망라하여
다양한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FAQ

1. 난간설치 공사 시 옥상구조 특성상 일부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펜스(설치비 포함)를 구입하고 일부는(12,000천원) 수의계약하여 스테인리스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설계서에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공사계약 발주 시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음
    그러나 공사 설계내역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포함하여 입찰(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공고 등)을 통해 발주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사계약과 자재구입을 분리한 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난방공사 예정금액이 13,000천원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공사예정금액이 50,000천원 미만인 종합공사와 15,000천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러나 가스시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 금액이 15,000천원 미만이어도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3.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43조에 의하여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따라서, 각급학교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이 되지 않음
4. 공사계약에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
    다만,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생략이 가능함
    그리고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 하며, 납부를 면제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5. 공사 진행 시 전기료 및 수도료는 금액 또는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전기·수도료 징수 산정방법은 원가계산 전의 거래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 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산정하며, 사전에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수도,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산정하여 부과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하고 시공 전에 전기와 수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서 작성 후, 전기나 수도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징수함
6. 공사 산출내역서의 인건비보다 낮은 금액의 인건비가 사용된 경우, 차액을 준공 정산하여 감액해야 하는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액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지급하고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 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시정 지시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당초 산출내역에 계상된 직접 노무비와 실제 발주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직접 노무비가 상이하더라도 이를 정산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는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와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실제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고, 발주기관에서 청구된 금액만큼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람
7. 공사계약 후 업체에서 갑자기 닥친 한파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착공일을 1주일 연기요청 하여 착공일을 연기하고자 함에 관련 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자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공사업체와 착공일자를 협의하여 결정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변경해야 함


    공사 착공일자 연기 및 공사 일시중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공정의 성질에 따라 연기 사유가 적정한지를 판단(소속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와 협의 등) 해야 함
    (예시)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 : 콘크리트양생, 수목심기, 바닥포장 등 통상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등이 지속적으로 3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공사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8. 공사를 실시하면서 인건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료도 법정요율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건강·연금·고용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인건비의 증감이 있을 경우 4대 보험료도 법정 요율에 따라 증감하여야 할 것임
9. 공사 준공 후 정산 시 폐기물처리 서류에 인계서, 확인서, 필증, 계량증명서 등이 있는데 추가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10. 기존 담장 철거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 예정인데 담장 설치 공사(17,000천원)와 폐기물 처리 용역(3,000천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면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각각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적격한 업체와 수의계약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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