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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임차 용역계약에서 지연배상금 지체일수는 “시간”의 개념인지 “일(day)”의 개념인지 여부
계산할 때의 지체일수는 “일수”를 말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는 계약과 달리 차량 임차 용역계약 이행 시 차량 일정이 지연될 때에는 교육과정 일정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특수조건 등에 차량 지체 운영 시 이에 대한 배상금을 납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6절]
2. 수련활동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서 규격 적격자인 2개 업체의 가격 개찰 결과 1개 업체가 예정가격 초과일 경우 재공고 필요 여부
가격 동시입찰에 2인 이상이 참여하였고 이중 규격적격자 2인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 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2조]
3.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 시 각각 버스임차용역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함
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으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동일한 시기에 계획되어 있다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4. 수련활동 시 버스 분할 계약 가능 여부(수요가 몰려서 버스 12대를 한 업체에서 계약 할 수 없는 경우, 6대씩 2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원칙은 입찰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일괄 체결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유 등을 근거로 금액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하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방법(수의계약 안내공고)이 바람직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0학년도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5. 차량임차용역 수행 시 차량지연으로 위약금을 납부받았을 때 처리방법
재원구분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학교 회계 행정활동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시 학교 수요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방법을 결정함.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6. 위탁여행업체에서는 세부내역(항목)을 명시한 견적내역을 첨부하여 계약할 경우, 정산방식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청의 관할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및 인터넷 상담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집행함
1) 여행사와 여행경비 및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별도 구분 없이 총괄계약(산출내역서에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정산 없이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
2)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운송비 등의 여행경비를 구분 계약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여행경비 정산서(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와 함께 계약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
다만, 여행사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가 계약내역서 보다 많아 여행알선수수료를 줄여서 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역서의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함(업체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계약 시 여행지를 달리할 경우(1팀은 경상도, 2팀은 전라도) 분리발주가 가능한가? (분리발주 할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이 됨) 아니면 합한 금액 기준1건으로 공고해야 하는가?
동일사업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계약을 분리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발주를 할 수 없으며,
여행업의 특성상 국내(전국)을 영업범위로 하고 있어 분할할 필요성도 없음.
단순히 가는 지역이 틀리다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집행시기, 학생안전성 등 사업집행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 집행하여야 함.
예를 들어 1팀이 겨울테마, 2팀은 여름테마로 하여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명백히 사업을 분리하여 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할 가능.
다만, 1개교에서 4개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3개팀은 여행사에 위탁운영하고자 하고, 1개팀은 여행사에 전혀 위탁하지 않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고자 할때.
이 경우 3개팀만 여행사 위탁운영하는 것은 분할 발주가 됨
단, 이 경우에도 3개팀을 여행사에 위탁운영 하는 계약 방법은 4개팀 전체의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 방법을 결정하여 분할 발주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함.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행사 추진할 때 차량계약 시 모든 버스가 꼭 단일회사, 단일색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단일회사 차량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은 계약업체의 차량이 아닌 경우 계약이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학생운송용역계약을 1개 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업체의 차량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단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나
단일색상은 여부는 학교자체에서 학생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모든 차량이 꼭 단일색상일 필요성은 없음).
다만, 입찰, 전자견적입찰, 수의시담 결과 유찰(협상 결렬)된 사유가 성수기에 1개 회사에서 차량 전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권역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기 틀리게 되므로 단일회사 차량일 필요가 없게 됨(당연히 단일색상일 필요가 없음).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9.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반드시 위탁여행업체를 통해서 계약해야하는 지 여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위탁여행업체 없이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숙박업체, 식당, 운송업체, 체험비, 입장료 등 업종별로 분리하여 각각 계약할 수 있음.
단, 이경우 위탁 여행사와 일부만을 계약해서는안됨(분할수의계약에 해당)
여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학교장은 총경비(숙박, 운송, 식사, 프로그램 등)를 기준으로 계약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함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10.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련활동 1인당 소요경비를 심의한 후 2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어 1인당 경비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상 시기적으로 긴급하고 장소 및 일정 등의 계획이 대폭 변경되는 사항이 아닐 경우,
사전에 해당 학부모들에게 1인당 경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불참자 경비 반환에 있어 우선 경비 산출시 전년도 불참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한다면 반환 등 경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사전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것을 권장함
[근거: 2020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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