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Logo

allMenu

청렴한 계약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자존심입니다.

계약분야, 유형별 계약관련 법령, 지침, 안내, 매뉴얼 등을 총 망라하여
다양한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FAQ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가능 여부
  • 국세청 질의답변 사례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1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에 따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국세청 질의응답 : 2009.11.12.)

    다만,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더라도 입찰 계약하였다면,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에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선량한 공무원의 책무로써 체납사실을 세무서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교복(2단계입찰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납품 업체 선정 공고 개찰결과 1순위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 방법(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지여부, 1순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가능하지 여부)
  •  1순위자의 계약 포기 시 2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함)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
3.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졸업앨범을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대상 여부
  •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대체가능한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는 졸업앨범 계약은 인지세 납부 대상인 도급계약에 해당됨
    <참고자료> 인지세법3
    과 세 문 서 세  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 초과인 경우: 35만원
     
4. 식재료납품 계약 완료 후, 업체가 수의계약 결격업체가 된 경우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결격 업체(지방자치단체 임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계약체결 이전에 배제할 사항으로 계약 완료 후 업체가 수의계약 결격업체가 되었고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금액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가 투찰한 업체의 금액으로 계약 가능한지 여부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하한율의 제한 없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임
6. 급식기구 총 1회 구매건이 12,000천원으로, 식기세척기가 9,000천원, 국솥 2,000천원, 국통 500천원, 스텐물컵 300천원, 국자 200천원일 경우 국통, 스텐물컵, 국자 등 소액 물품까지 포함하여 물품용역 통합선정위원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 개별물품의 구입금액 기준이 아닌 동일 사업예산에서 1회 구매 시의 물품구매 총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급식기구 1회 총 구매액의 추정가격이 10,000천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함

    [근거]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교육재정과-29752, 2018.12.28.)
7. 2단계 입찰을 하여 방과 후 위탁운영 업체 선정 후, 같은 업체에 교재 및 재료구입 계약(3개월 분 22,000천원)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도서 및 재료구입은 별도의 물품계약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따라서 교재 및 재료구입비의 추정가격이 10,000천원 초과 50,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5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함
8. 20,000천원 상당 물품 구매 시 인터넷 오픈마켓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2015.1)」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0만원 이하(추정가격 기준)의 물품구매 시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을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따른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요청을 하여야 함
    또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물품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함

    「지방계약법령」 및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9752, 2018.12.18.)」 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경우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하여야 함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조달물품보다 저렴한 경우 일부품목을 조달청 대신 시중에서 구입해도 되는지 여부(15,000천원 물품구매 시 11,000천원은 조달물품으로 구매하고 4,000천원은 조달물품보다 저렴한 시중에서 구매)
  • 조달등록 제3자 단가물품의 경우 조달사업법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등록한 것으로 시중의 가격이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조달청 등록된 물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10. 기자재(기초금액 100,000천원)와 실험실습재료(기초금액 45,000천원)를 분리하여 기자재는 입찰, 실험실습재료는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
  • 기자재와 실험실습재료를 통합 발주하여 입찰이 가능할 경우 통합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기자재는 입찰로 실험실습재료는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또는 입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도서 구매의 경우와 같이 신간서적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물품 보관상의문제 등으로 통합 구매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나누어 구매할 수 있음 

    [근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
퀵메뉴 열기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