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2015.1)」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0만원 이하(추정가격 기준)의 물품구매 시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물품을 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따른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요청을 하여야 함
또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물품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함
「지방계약법령」 및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9752, 2018.12.18.)」 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소액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경우 예정 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선정하여야 함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